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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