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껍게 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층간소음 저감 기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턴 건설사가 법적 기준보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이는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월부터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우선 오는 7월 17일부터 시공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 더 많은 분양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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