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피소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피소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당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조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생 학부모 모임, 이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통령 또한 권리 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을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결정을 했고 보정심 전에 2000명을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