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의 적' 김윤 의원, 1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법'

'의사 공공의 적' 김윤 의원, 1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법'

'의사 공공의 적' 김윤 의원, 1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법'

의대 증원 찬성 등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의료 직역 간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각 직역의 의료인력들이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어야 환자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윤 의원은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1호 법안으로 의료인력 각 직종별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의료 정책 관련 법안 발의를 차근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 주 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의료정책을 연구해 온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윤tv'에 올린 동영상에서 김 교수는 "의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다 보니 의사의 공적이 됐고 너무 의사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됐고 교수 전문가로는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직접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의료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정부가 하는 정책을 약간 비틀어서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드니까 이 전체 정책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인력들이 서로 협력해서 팀으로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그 각각의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니까 직종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자기가 배운 것을 다 발휘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고 환자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직종 간에는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도 좋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야가 모두 '간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간호법과 함께 직역 간 갈등을 줄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도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의 타 보건의료인 업무 영역 침범 등이 우려된다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직능 단체 자문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 및 건보보장성 강화 위원회 등 4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호법 △지역의사·공공의대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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