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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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감소한다.
17일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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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6월 19일~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6월 25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