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죄부 만지작? 대통령에 알리바이 주려는 경찰"
"임성근 면죄부 만지작? 대통령에 알리바이 주려는 경찰"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경찰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앞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 원인 범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수사인데 2024년 5월이 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최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뜬금없이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한 차례 대질 조사하더니 수사를 끝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기소까지 된 상태"라며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임 전 사단장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고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격노'에 발맞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특검 저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은 그걸 핑계 삼아 외압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