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떠난 집 가난만 남았다
▲ 올해로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이했다.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DMZ 남방한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 내 암정교가 6·25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과 포탄의 상흔을 간직한 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다.1917년 건설된 암정교는 당시 화천과 김화, 평강, 금성을 오가는 인마(人馬)의 길목으로 김화지역 100년사를 상징하고 있다.6·25전쟁 당시 암정교 일대는 저격능선 전투 등 최대 격전지로 피아간 진격과 후퇴의 통로이자 자유를 찾아 월남하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다리이기도 하다.이재용
강원도내 6·25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로 매년 300명 이상 사망하는 가운데,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배우자 등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춘천에 사는 이현숙(89)씨는 5년 전, 6·25 참전유공자인 남편을 잃었다. 그러자 국가에서 지원받던 참전수당 월 50여만원이 뚝 끊겨버렸다. 이렇다보니 공과금과 쌀, 약값을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씨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32만원, 배우자 참전수당 10만원으로 살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죽고나서부터 수당이 끊겨서 봉사단체에서 주는 쌀을 얻어먹거나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다”며 “많은 것을 바랄 순 없지만 공과금만이라도 깎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속초에 사는 김매자(86)씨 역시 일찍이 6·25 참전유공자인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홀로 키웠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32만원에 노인일자리 수입금 29만원, 배우자참전수당 1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령에 드는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경우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승계가 불가능해 배우자와 자녀 등은 제도의 지원 밖에 놓여 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지만 지자체에 따라 5만~15만원에 그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런 현실을 감안,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유족도 단체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지만 계류됐다. 성 의원은 22대에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염기원 6·25 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장은 “고령에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수당으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본인이 죽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더 큰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