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 내는 '깜깜이 세금', 이제 7000원… 혹시 아셨나요?
내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보다 3000원 내려간다. 사진은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출국할 때마다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이 올해 7월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3000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출국납부금 감면은 올해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이달 초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제도 도입 후 첫 개편으로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 예매를 마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엔 이미 부담금으로 1만원을 납부한 만큼,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