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으로 자궁적출 수술받은 대기업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해 벌어진 일

자궁암으로 자궁적출 수술받은 대기업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해 벌어진 일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암 수술하고 매달 생리휴가 쓴 직원’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물은 한 대기업 직원이 수개월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것을 캡처한 것이다.

블라인드 직원은 “부서원 중 3년 전에 자궁암으로 자궁 적출한 분이 있는데 매달 보건휴가를 썼나 보더라. 근데 그걸 누가 윗선에 찔렀는지 아님 인사 쪽에서 걸린 것인지 면담하러 (인사 파트에) 올라가더니 그대로 퇴근하고 오늘까지 계속 휴가를 쓰고 있다. 짤리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부정 사용이니까”라고 말했다.

자궁암으로 자궁적출 수술받은 대기업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해 벌어진 일

한 대기업 직원이 블라인드에 수개월 전 올린 글.

자궁을 적출한 사람은 보건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여성은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땐 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나 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다.

회사는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다만 여성이라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자궁을 적출한 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규정이 지나치단 지적도 있다. 자궁을 적출한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궁을 적출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안면홍조, 발한, 불면증 등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 등의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광염, 요로감염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생리는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기에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선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생리현상을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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