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 고소한 환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문을 닫은 경기 광명의 한 의원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로부터 광명시 내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의원은 지난 18일 문을 닫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