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측 변리사 “키나 동의서로 상표권 등록 충분, 소송 영향은..” [직격인터뷰]

피프티피프티 측 변리사 “키나 동의서로 상표권 등록 충분, 소송 영향은..” [직격인터뷰]

피프티피프티 측 변리사 “키나 동의서로 상표권 등록 충분, 소송 영향은..” [직격인터뷰]

[OSEN=김채연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한 가운데, 담당 변리사가 해당 과정을 언급했다.

21일 어트랙트의 상표권 출원 업무를 대리한 전종학 변리사(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은 OSEN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어트랙트가 한국,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 등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6월 소위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불리는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정식 등록 작업을 마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멤버 유일하게 소속사로 복귀한 멤버 키나의 동의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귀띔이다. 여전히 분쟁 중인 멤버 3인은 동의서 제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해 전종학 변리사는 “일단 포인트는 가수들의 그룹명을 소속사가 가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티스트가 갖는게 맞는건지 거기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다. 그 쟁점에 있어서는 걸그룹을 키우는 주체가 소속사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권리를 갖는게 맞다고 인정됐다. 상표를 누가 갖는게 적절하냐는 부분에서 멤버를 키우는 주체가 소속사이기 때문에 그룹명의 권리를 갖는게 맞다는 1차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가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다고. 전종학 변리사는 “보통 전속계약서 혹은 멤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전속계약서에 상표권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전속계약서 내용이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쓴다”며 “근데 동의서 제출은 출원 시점이 아니라,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있는 멤버들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청에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멤버는 키나 혼자였다. 그래서 키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됐다”고 덧붙였다.

피프티피프티 측 변리사 “키나 동의서로 상표권 등록 충분, 소송 영향은..” [직격인터뷰]

어트랙트 측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 등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 밖에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상표권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남은 국가의 상표권 심사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전종학 변리사는 “남은 국가들의 상표권은 각 국가 권리를 준다. 그래서 각 국가 특허청의 심사 속도에 따라 다르다. 어느 나라는 3개월 만에 가능하기도 하고, 브라질 같은 국가는 약 5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마다 상표 등록 시점은 다 다르다고 봐야하고, 지금 나온 국가는 빨리 등록이 되는 국가인 거다. 한국, 중국, 대만, 영국, 유럽연합까지 등록이 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상표권과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상표권 등록으로 인해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간의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까. 전종학 변리사는 “여러가지 소송을 하는 거로 아는데, 제가 법리적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소송과 상표권은 다른 관점이다. 일단 피프티피프티 그룹과 관련해서 소속사가 그룹명을 가지는 것에 대해 특허청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때, 소속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피프티피프티 측 변리사 “키나 동의서로 상표권 등록 충분, 소송 영향은..” [직격인터뷰]

전종학 변리사는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횡령, 업무방해가 인정되긴 힘들다 다만 피프티피프티의 그룹 주체를 회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회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트랙트 관계자는 OSEN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하고 최근 절차를 마쳤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측은 추가 멤버를 영입해 5인조로 새 앨범을 오는 9월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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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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