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산 7대3 섞은 뒤 '국내산 인삼' 둔갑시킨 업자 징역형
분말 혼합해 발효 인삼제품 만들어 2억3000만원 어치 판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천만원…법인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산과 국내산 인삼을 섞어 만든 건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약 7대3 비율로 혼합가공해 인삼발효 추출물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부산물로 총 625㎏ 상당의 인삼 제품 5214개를 만든 뒤 2억 294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중국산 대두분말로 제품 658개를 위탁 생산하고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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