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입틀막' 5억대 손배소 1심 패소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을 이 전 위원장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이 전 위원장)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YTN 보도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며 ’A씨(청탁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원고 패소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지난해 8월 YTN은 청탁 당사자 A 씨가 2009년 10월 말 지인 C 씨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받은 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A 씨의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는 G20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다.
YTN은 인사청문회 당일인 같은해 8월 18일 청탁 당사자 A 씨가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닌 두 달여가 지났을 때라고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YTN에 이 후보자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YTN이 2천만 원을 돌려받은 시점이 2010년 3월 11일 A 씨가 주관한 대규모 불교행사 이후였는지 묻자, A 씨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돌려받은 게 맞다고 답했다. YTN은 "2010년 3월 11일은 A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C 씨가 지망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3월 7일 이후"라고 부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3일 방통위를 통해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자행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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