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통위 2인 체제=위원장 탄핵사유`라던 민주, 169인이 `합법` 자인"
이상휘 與미디어특위원장, 민주 한준호 발의한 '방통위 위원 4인 출석·과반 찬성해야 의결' 방통위법 개정안 겨냥
"제안이유에 '대통령 지명 2인(위원) 출석만으로도 (방통위) 의결 가능'…탄핵 사유라던 중요법리 허물어, 환영한다"
국힘 "`방통위 2인 체제=위원장 탄핵사유`라던 민주, 169인이 `합법` 자인"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MBC 사수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까지 규정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법 개정'으로 금지시키려 하자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초선)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당 소속 의원 총 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처럼 모순점을 짚었다.
이상휘 위원장은 "(법안의) 제안 이유를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2인 방통위 운영이 가능함을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런 법률안에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이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해야 안건 의결을 가능케하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 온 2인 체제 위법성이 무너졌다"며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면서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는데 정책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 정치공세에 불과한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한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자인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도 "민주당은 방통위 5인 체제를 만들 생각이 없나"라며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해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30일 국회에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최민희(현 민주당 의원) 방통위원 추천안을 야권 단독 의결했다가 임명이 최종 불발된 뒤로는 국회 몫(3인)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 11월말 탄핵소추를 추진했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 야당 단독의결로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에 오른 뒤,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몫 3인을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아 자신의 방통위원 임명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기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