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

배우 견미리

배우 견미리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보타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성태‧공동경영자 이홍헌 씨 등이 주식 관련 허위 공시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받은 사건에서,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지난달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견미리 자기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1심 유죄, 2심 무죄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당시 김성태 대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홍헌 이사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그러자 2015년 한 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최고 1만 4850원을 찍을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나 견미리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다른 증자 참여자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신규 주식을 받아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다시 주가가 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태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고, 유상증자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고, 견미리가 낸 돈도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신주 인수 관련 허위 공시와 증자 참여자 확정 전에 허위 일단 공시 먼저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 “주요 투자자 자금 성격은 중요사항, 속이는 건 위법”

 

'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이 중 일부를 다시 뒤집었다.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가 부양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거짓 공시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투자유치 과정이 순탄치 않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김 대표 및 이씨, 그의 배우자 견미리가 ‘어떤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라 전부 자기 돈이라고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경영진이 자기 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신주 취득 자금에 빌린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담보로 잡은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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