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재가 의료급여·고독사 예방 전국으로
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재가 의료급여·고독사 예방 전국으로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부터 '재가 의료급여'와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면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첫해인 2019년 6월 13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시행 지역을 73개로 늘렸는데, 지원을 받은 2,300여 명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로 넓혔고, 1인당 지원금 한도는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인상했다.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도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전문기관 판단을 거쳐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국가가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8만 명으로 출발해 2027년에는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가 추가됐다. 2022년 7월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등 10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2년간 총 1만3,105명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대상자들은 평균 18.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해당 기간에 약 86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