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넘어서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칼럼은 야당에 의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 등의 언론개혁이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는 제안을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전합니다.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넘어서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넘어서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22대 국회의 방송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상정 나흘 만인 지난 18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설치법 등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불참 속에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속도를 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적으로 막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입맛대로 재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미 21대 국회 말미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대동소이하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공동대응하고 있고,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도 함께 발맞추고 있으니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당연히,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히 예정됐다는 사실이다. 야3당이 재의요구 통과 요건인 국회 3분의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의 좌초 역시 명약관화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 내 양심세력의 선의에 기대 이탈표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개혁 추진세력을 넓히기 위한 준비는 되었는가?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 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이는 결과적 성공의 난이도가 아니라 수행 방법의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다.

혁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다. 기득권 세력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의명분을 졸가리로 꽉 움켜쥐고 있으면, 또 핵심 주체들이 그 대의명분으로 잘 뭉쳐서 대중들과 함께 근본적 이해관계의 전선을 확실하게 그으면, 나머지 숱한 고려 사항들은 자잘한 주변부로 치부할 수 있는 탓이다.

 

반면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다양한 고려 사항을 담아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득권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쳐서도 곤란하다. 개혁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 발전의 방향 자체를 수정하기보다 보충적 행위로 진행되는 것임을 뜻한다. 거기에 기존의 법과 제도, 질서와 관행 등을 모두 지키고 고려해 가면서 늘 그 추진 세력의 선의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대중을 설득해가 면서 해야 한다. 개혁의 길이 지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개혁은 늘 미완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세상은 그 어렵다는 개혁으로, 수많은 미완의 개혁으로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왔다. '손쉬운' 혁명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아니라는 얘기다. 개혁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더욱 넓게, 더욱 크게, 더욱 촘촘하게 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세력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과 '윈-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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