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방문조차 거부당한 김현, 방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28일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항의방문했으나, 청사에 진입하지 못했다. ⓒ미디어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단독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8일 김현 의원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중요 안건을 계속 의결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방통위의 소관 사무 처리 전반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남용해 지난 1월부터 6월28일까지 모두 75건을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위한 사전 준비,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의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와 방송사 법정제재 남발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지 않고 있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법정제재 남발 및 그에 따른 방통위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2인 체제하에서 △공영방송(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8일 오전 김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방통위 1층 출입구 앞에서부터 진입이 막혔다. 김 의원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를 방문했지만, 건물에 진입할 수 없자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들여보내 주지 않고 있다. 국회 들어갈 때도 이 공무원증으로 들어간다.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 청사는 누군가의 소유 건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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