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권·고교학점제는 기독교 건학이념 침해한다”
기독사학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사학미션 정기총회’에서 오정호(왼쪽) 새로남기독학교 이사장의 선창으로 사학미션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일보DB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독사학은 힘을 합쳐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교육의 파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500여 미션사학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독교학교 총장 및 이사장 등 대표단 250여명과 제22대 국회 대표단, 글로벌교육컨소시엄(CGE) 소속 미국기독사립대학 총장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CGE는 미국 23개주와 6개 국가의 기독교 사립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이재훈 목사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지 50년이 됐지만 오늘의 교육현실은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입법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를 넘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간절한 바람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향시키는 화수분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 위탁으로 인한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와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종교 교육의 파행을 꼽았다. 두 가지 위기 극복 방법에 따라 향후 기독교 사립학교의 향방이 달려있다는 의미에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원임용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정안은 종교계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존립의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시·도교육감이 직접 사학 운영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며 “교원임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정안은 종교계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