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25m도 완주 못해"…'자격 논란' 수영 강사, 알고 보니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이나 하고 싶다, 수영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충북 음성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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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이나 하고 싶다, 수영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충북 음성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4월 말, 충북 음성에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강사 A 씨가 25m짜리 레인을 수영으로 완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월말이면 회원들끼리 이벤트식으로 대항전을 열곤 하는데, 강사가 미처 25m를 완주하지 못하자 회원들이 국민체육센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보통 수영 강사는 체육지도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사 2급, 전문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 씨에게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었고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는 수영 강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음성군 관계자는 "강사 자격 논란 이후로 체육지도자법에 따른 강사만 수영 강습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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