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본격 심의 절차 돌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21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지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이다. 1만 원까지 140원(1.42%) 남은 상태에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무난한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된 측면이 컸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의 우려가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전날(20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의 경우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6월 27일까지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