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인당 2.1명으로 축소···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 후 허용

요양보호사 1인당 2.1명으로 축소···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 후 허용

요양보호사 1인당 2.1명으로 축소···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 후 허용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자격 취득 후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력배치기준 점진적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단계별 적용안을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둘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2024년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총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3·4인실 위주의 시설 구성에서 1·2인실로만 구성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입소자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생활의 자율성 확보 지원한다.

참여기관은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정원 1인당 침실과 공용거실 면적을 확대하고, 화장실·욕실 및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용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국외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급자 및 수발자가 재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복지용구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다.

둘째, 품목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용구 등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단순 품목명 중심으로 된 품목분류체계를 수급자 신체상태 등을 반영한 지원영역(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품목으로 등재되지 않은 제품 신청 시 ‘先 품목 後 제품 심사’에서 ‘품목·제품 동시 심사’로 개선하여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굴을 통한 품목 직권 등재를 추진한다.

수요자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품목은 보험자인 공단이 직권으로 급여평가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에 등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간 공급업체가 품목 신청 시에만 등재가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보다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2 품목을 대상으로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급여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품목 수(2개 품목→4~5개 품목) 및 참여 복지용구사업소(14개→24개 이상)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격 및 전달체계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용구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복지용구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복지용구 이용을 위해 고령친화연구센터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불편사항 신고 안내 및 대응 결과 모니터링, 급여 이용 확인 결과와 사후관리 연계 등 수급자 중심의 급여 서비스 질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해 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복지용구제도가 재가 수급자들의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제품 35개를 복지 용구 신규 급여로 결정하고, 급여유효기간 종료 등에 따라 39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하였으며, 유통비용, 시장가격조사, 제조원가 분석, 환율연동 등을 통해 52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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