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원, '잠재 핵능력 확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추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유용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7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과 원자력협정에서 평화적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설득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평화적 목적 이용' 문구를 넣은 바 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