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더니 카드내역‧주차기록 요구한 DB손보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누적 수령액이 높은 일부 고객에게 실제 치료 사실 확인을 사유로 위치정보와 주차기록 등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뇌병변 발달지연으로 약 8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의 자녀는 DB손해보험 가입자다.
A씨 자녀의 치료비는 매달 160만원에 달하며 그는 2014년부터 가입한 태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감당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DB손해보험은 의료자문과 더불어 실제 치료 여부 확인을 이유로 카드내역 및 각종 위치정보를 요구했다고.
DB손해보험이 A씨에게 요구한 치료 사실 확인서에는 개인정보제공 안내 및 동의 관련 구글 타임라인, 교통내역, 카드내역 열람, 주차 입출고 시간 또는 자가이동수단 이동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는 ‘이는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며, 정보 제공 유무는 피수가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정보 제공시에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현장심사 담당자 설명을 듣고 동의 하셨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그런데 보상 담당자는 언어 치료 시 병원 경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그렇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판단에 가입자에게 재안내를 통해 서류 청구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필수로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회사 방침이 아니며 해당 가입자의 누적 보험금 청구액이 높다보니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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