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 軍…교전수칙도 1단계씩 줄였다
육·해상 조준사격前 경고사격 2회→1회 줄여
공중에서도 차단비행 단계서 경고사격 병행
한국군 장병이 북한초소를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매경DB 자료사진]
군 당국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가운데 합의에 포함됐던 교전수칙 단계도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제1조 제4항에 명시된 지상·해상 및 공중에서의 교전수칙상 단계를 각각 하나씩 줄였다. 이는 북측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내부적 대응 단계를 간소화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5단계, 공중에서는 4단계로 이뤄진 교전수칙을 세우기로 했다.
당시 남북은 지상·해상에서는 유사시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조준사격)의 5단계로 대응을 세분화했다. 그러나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1·2차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방송·사격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곧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4단계로 줄였다.
공중에서도 기존에 적용했던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퇴거조치)→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를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축소했다. 차단비행과 경고사격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한 것이다.
군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데 이어 교전수칙 역시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 완충장치를 줄이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