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강행에 필리핀 "무시"…긴장 고조

中,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강행에 필리핀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로 향하던 필리핀 어선을 중국 해경선이 막아서자 어민이 필리핀 국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EPA=자료사진]

중국이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기로 했으나,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자국이 자원 개발권 등을 갖는 남중국해 대륙붕 범위를 넓혀달라고 유엔에 신청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네이벌뉴스, 로이터ㆍ신화 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 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우리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다양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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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해경선(가운데)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모습[AFP=연합뉴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물론 어민 등 민간 부문도 필리핀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해 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대표적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전날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맞서 모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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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경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에서 부서진 폐사 산호 파편 등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조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해경 대변인 제이 타리엘라 준장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관련 증거 사진[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경 대변인 엑스 캡처]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대변인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중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이 중국 측과 약속을 깨고 '불장난'을 하면서 선동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해안 잠발레스주의 해군 기지에 브라모스 대함·대지 미사일 기지를 구축 중이라고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가 전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기지에는 미사일 유지·보수 시설과 보관 시설 등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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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군의 브라모스 미사일[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대형 미사일인 브라모스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90∼300㎞에 달한다. 따라서 유사시 이 기지에서 약 250㎞ 떨어진 스카버러 암초 주변의 중국 선박을 타격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앞서 2022년 필리핀은 자국 EEZ를 침범하는 외국 함정을 퇴치하기 위해 브라모스 미사일을 3억7500만달러(5140억원)에 인도로부터 도입했다.

미사일 도입 당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브라모스 미사일은 특히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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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발사되는 브라모스 대함미사일[더 힌두 캡처]

필리핀군은 또 남중국해에서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발레스주 인근 수빅만 국제공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 공군의 관련 입찰 서류와 개발 계획에 따르면 수빅만 국제공항에 정찰기·공격기를 지원하는 전방 작전 기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네이벌뉴스는 전했다.

한편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 내 자국 팔라완섬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하고 이 해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각국의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심사해 권고하고 국가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97년에 설립됐다.

필리핀 외교부의 마셜 루이스 알페레스 해운·해양 담당 차관은 "오늘 우리는 (이 해역에서)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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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뻗어나간 해저와 토양은 향후 여러 세대 동안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안겨줄 중요한 잠재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를 EEZ와 마찬가지로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370km)까지 인정하지만, 자연적으로 이어진 지형임을 증명하면 최장 350해리까지 '연장 대륙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과 합의를 봐야 한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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