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설립해 운암뜰지분 추가확보"…'오산시계획' 차질 빚나

사업 참여 다른 기관들 "지분 이양 어렵다"며 손사래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암뜰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경기 오산시의 계획이 지분권을 가진 다른 기관의 지분 이양 반대 입장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운암뜰 AI시티 조감도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는 올해 말까지 종전 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한다.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여간 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13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 3건이 모두 의결됐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 공공시설물 공사 ▲ 기반 시설 공사 ▲ 산업단지 조성 ▲ 도시재생 및 재건축 ▲ 내삼미동 유보 용지 개발 ▲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지분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운암뜰 AI시티 개발 사업은 오산동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천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등 공공 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시는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공공지분 최대치인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 수익이 576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3배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들어 시는 도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자 운암뜰 사업 공공지분 30.3%를 확보한 3개 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분 이양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이 자본 출자 당시 시의회나 이사회로부터 출자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안을 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불참 승인을 재차 받는 것은 절차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산시청사

한 공사 관계자는 "2021년 운암뜰 사업에 참여할 때 3개 기관 모두 각기 시의회나 이사회에 '출자 동의안'을 승인받아 사업에 참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산에 도시공사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참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 등으로부터 재차 승인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역 결과를 분석해 사업에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참여했는데 굳이 재정 이득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며 "기관의 이익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한다면, 추후 감사를 받을 때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시는 정무라인과 실무라인 '투트랙'(Two-Track)을 동원해 해당 기관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분 이양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때 3개 기관 실무선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설득해보고 안되면 종전 지분(오산시 19.8%)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암뜰은 오산도시공사가 해나갈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추가 지분 확보가 무산된다 해도 앞으로 예비군훈련장 부지 개발,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주도할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때 타지역 공공기관이 운암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 시에도 도시공사가 생겼으니 가능한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해당 기관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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