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 누락'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9억원 제재
금감원, '보고 누락'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9억원 제재
JB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 9,2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내렸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3월, 6월, 9월, 12월까지 분기별 영업실적과 재무 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JB금융은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 상호 거래와 재무 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회사 3곳의 대출모집 업무에 대출소개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탁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자회사 등과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JB금융지주의 준법감시 기능을 비롯해 자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해,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습니다.
검사 결과 JB금융지주는 내부통제 업무 강화가 필요한 은행 자회사 2개를 보유하는 등 준법감시 업무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관련 부서의 인원을 2019년부터 5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은행의 경우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6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일부 계열사는 착공 및 분양지연 등 사업성저하 가능성이 있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자회사 평가업무 운영 체계와 신용공여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9가지 개선사항도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