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나흘째…100만 서울시민 발 묶인 이유[그해 오늘]

한국전쟁 발발 나흘째…100만 서울시민 발 묶인 이유[그해 오늘]

폭파된 한강 인도교 아래 임시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사진=국가기록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국군이 미아리-회기동 일대에 구축한 방어선이 무너졌고,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다. 한국전쟁 발발 나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울을 떠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2시 서울시민은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면서도 대전행 특별열차를 탔다. 같은 날 새벽 4시에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수원 천도를 정식 의결했다.

반면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에서는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았다. 이 폭파로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500~8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에 남아있던 100만 시민의 발이 묶였다. 북한 인민군과 전차대의 남하를 막겠다는 국군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서울에 남은 시민들은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같은 해 9월 28일까지 북한 치하를 견뎌야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 통치 아래서도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부모와 형제, 자매,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한강 인도교 폭파한 사람은 3명. 국군 공병대 소속 장교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병대 장교들은 고뇌에 몸부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면서도 자국민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을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폭파 임무가 부여된 이들의 심정을 들려주는 영화, 드라마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국군 장교 표현철 역을 맡은 배우 신하균은 한강 인도교 폭파 직전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리 위에 피난민이 꽉 찼어요. 안된다니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폭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이 같은 해 8월 28일 적전비행죄(적 앞에서 비행이나 근무 태만을 저질러 아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죄)로 체포된 후 사형이 집행됐지만, 피해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 대령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쳤으며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됐다.

폭파에 대한 책임이 미군 장교에게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최 대령 재심 과정에서 그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장군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 장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다. 그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광복군 출신보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우대해 국방경비대를 친일 세력의 피난처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경무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이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파된 한강 인도교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4년 후인 1957년 11월 30일 미군과 국군이 배다리를 가설해 1개 차선만 임시 복구됐다. 완전히 복구된 것은 이듬해 5월 15일로 이날 개통식이 열렸다.

한강 인도교는 1962년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가 건설되면서 제1한강교로 불렸다. 현재 명칭인 한강대교는 1984년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확정됐다.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건 1982년 2월로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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