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대해 여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소속 무장대원들이 샨주 쿤룽 타운십에서 탈취한 군용 차량을 배경으로 MNDAA 깃발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4. [사진=AP/뉴시스]
반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추세를 반영해 대만과 체코 등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일괄 해제했다.
외교부는 24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은 미얀마 샨주 북·동부와 까야주다. 발령 시점은 한국시간 25일 오전 0시, 미얀마 현지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다.
샨주 북부와 까야주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고, 샨주 동부는 취업 사기와 마약 등 범죄가 증가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특히 샨주 동부는 최근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풀려난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쪽 지역에 해당한다. 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를 말한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4단계 발령 시에는 여행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라오스 북부의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기존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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