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2023년 12월말 기준 68만7천183명…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7천810명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커져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그래픽] 국민연금 가입률·노인 수급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천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천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천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천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천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천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천157명, 98만6천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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