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코레일 전직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4명에게 명예퇴직금 총 5억1000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이들은 7개월여 만에 SR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명예퇴직 신청 시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1인당 4400만∼1억6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코레일은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직원의 명예·희망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회사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명예퇴직 예정자로부터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정서를 받았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퇴직금 46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또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이 SR에 재취업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이 코레일을 기망한 만큼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코레일 패소를 판결했다. 코레일의 SR 지분이 41%여서 사실상 자회사라고 볼 수 없고 퇴직자들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도 1심과 같이 SR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가운데 4명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코레일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모두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유를 기재했다”면서 “이는 코레일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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