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화면 캡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폐업해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진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1년 새 7453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적립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DC·확정기여형)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때 한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폐업한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띄워 청구하지 않은 연금을 보유한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수령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News Related-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