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서울신문
법무부가 23일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등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앞서 2월 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처분받기도 했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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