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기관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 및 캠페인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공무원과 달리 승진·포상 등의 제도가 없어 노동의욕 저하, 퇴사까지 이어진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 및 캠페인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 조합원 836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73.2%는 ‘임금, 복리후생 차별로 노동의욕이 저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입·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일한다.
구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승진·승급·포상 기회가 있냐’는 질문에 3.3%만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43.1%는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업무를 이어갈 동기부여 요인이 낮은 셈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0.4년이었다. 공무원 평균 14.6년(통계청·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보다 4년 넘게 짧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로 절반가량은 업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떠넘기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7%, ‘일방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았다’는 응답은 47.6%에 달했다. 토론회에서 산림청 소속의 한 특수진화대원이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면 고유 업무가 사라져,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인데도, 38%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 응답은 48.3%로 더 높았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기관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 임금이 인건비로 별도 편성되지 않고 한 ‘사업비’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인건비도 삭감되는 구조라 고용 불안 응답이 다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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