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아버지가 권해 오른 해외 유학길에서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유학비용이 끊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사진=뉴시스)
아버지가 권해 오른 해외 유학길에서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유학 비용이 끊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현재 미술을 전공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 권유해 미국 유학을 가게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고생했으니 함께 환기하고 오라고 했고,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미국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여러 번 목격하고 전해와 엄마와 아빠는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문제는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미국 유학 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판례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A씨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상당히 어렵겠지만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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