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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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CCTV 사각지대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동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다른 동 대표인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의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B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관리사무소 앞으로 장소를 옮겨 B 씨를 폭행했다.
그러나 B 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진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현재 A 씨의 “내가 폭행했다”는 진술 외에 사건 경위를 밝힐 추가 영상증거와 목격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닌 지병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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