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이 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수입만은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57조4000억원) 대비 3% 늘어난 59조1000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344조1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율은 17.2%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이 모두 하락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급·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월급 지급 전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까지만 해도 22조원에 그쳤지만 2016년 30조원, 2020년 4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따져보면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의 배 이상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보다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인이 봉이냐”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만 털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되는 만큼 회피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편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48.1%) 이후 꾸준히 감소세지만, 2022년 기준 여전히 34.0%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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