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 모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뤘다가 일반 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수련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병무청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늘어나면서 기존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일반인도 미필이면 적정 나이 이후로 출국이 안 되는데 의사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 와중에 해외 여행을 못 간다고 푸념하다니 환자들 고통이 체감되지 않나보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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