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또 뛸라… 서울시, 압구정·목동·성수 ‘토지개발허가지역’ 1년 연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현정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동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1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건축과 대규모 개발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서명옥(국민의힘) 강남갑 당선자와 황희(더불어민주당) 양천갑 당선자 등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터라 지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7㎢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News Related-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