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이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의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겉으로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인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준비서면을 통해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한수원을 지속 압박해 향후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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