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살코기가 가득한 갈비탕 홈쇼핑 방송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받아본 상품이 방송과 달랐다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W쇼핑이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을 했다면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9일 광고소위는 W쇼핑 ‘양혜정 종부의 국내산 뼈 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W쇼핑은 지난 1월 고기와 육수가 가득한 가마솥을 보여줬으며 출연자들은 “갈비탕을 부어보시면 두 그릇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팩 가지고 두 명이 나눠 먹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구매한 민원인은 상품 내 고기의 질과 양 등이 방송과 차이가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살코기가 아닌 지방이 많았고, 고기 함량이 방송에서 고지된 양(105g)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광고소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상품과는 다른 내용물을 보여주고 양질의 재료 및 구성을 강조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소위는 의류 홈쇼핑 녹화방송을 틀면서 “주문 전화가 너무 빠르고 많다”, “블랙 주문이 압도적이다”는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신세계쇼핑에 의견진술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쇼핑은 티커머스 채널로,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광고소위는 “사전 녹화 시점에서는 주문 전화 수 및 주문 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음에도,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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