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연합뉴스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000명 넘게 사직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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