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재테크 숟가락-조각 투자2부’가 업로드 됐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 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해 보는 시간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테크 숟가락에서는 신년기 작가가 조선일보 국제부 김동현 기자와 함께 조각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조각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발행시장에서 청약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다. 이 방법은 부동산 청약 방법과 비슷하다. 투자자가 조각 투자 상품에 공모 청약금을 납입해 당첨이 되면 발행자가 수익증권을 지급한다. 신 작가는 “경쟁률이 세면 기대만큼 못 갖게 되거나, 선착순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기는 등 아파트 청약과 유사하다”고 했다. 조각 투자 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여러 활동을 통해 미술품이나 부동산 가치를 올린다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다.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자 자산과 조각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모습. /조선일보 머니 캡처
두번째는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자본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가령 음악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 투자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신 작가는 “초보 입장에선 유통시장이 이해하기 쉽지만, 시장이 덜 발달돼 아직은 조각투자라고 하면 발행시장에서 청약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구매’하는 것과 차이점을 무엇일까. 가령 개발 호재가 있는 평택 부지가 있다고 해보자. 영식이가 여러 사람을 모아 갹출해서 개발될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계약자는 영식이니 땅 주인도 영식이다. 만약 영식이가 급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하고 땅을 남에게 팔았다면, 돈을 모아냈던 다른 사람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 작가는 “일종의 공동구매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손실이 나거나 누군가 횡령을 했을 때 다른 이들이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주식, 채권, 가상화폐와 같은 다른 투자 자산과 조각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 숟가락′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Rz9083HsK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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