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만64세까지 국민연금 내라고?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란도 점차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습니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습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가입 연장은 정년 연장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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