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의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개발업체서 뒷돈을 받고 분양권까지 챙겼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 정비업체 전 운영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울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C건설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60억대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맡기고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명의로 이 돈을 받았다가 B씨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한 뒤 2억원 상당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총 6억원 상당에 이르는 분양권을 챙겼으며 재개발 관련 기술 용역업체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차용금 형식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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