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현실화…의정갈등 출구 막히나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선 의사들의 면허가 15일부터 정지되면서 불붙은 의·정 갈등에 ‘기름’이 부어진 형국이다. 정부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 의료계의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부터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다. 이들의 의사 면허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의사 면허정지 현실화…의정갈등 출구 막히나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이들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번 면허정지 처분을 계기로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지를 더 불태울 전망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정지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후배와 동료 의사에게 부당한 처분이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행정 조치인데, 지난달 25일까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4일 브리핑에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이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7000여 명이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 해 배출돼야 할 전문의 대다수는 배출되지 못하는데, 의대 교수들의 은퇴가 맞물려 ‘상상하기 힘든 의료대란’을 초래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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