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CCTV' 이화영측 주장에…수원지검 "법에 규정된 녹화장비"

이화영측 김광민 변호사 “진술녹화실 숨겨진 CCTV” 주장에 반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연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주장에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24일 언론에 9번째 입장문을 내고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는 법적 근거로 설치된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날(23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 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녹화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와 함께 조사 장비 시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의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상녹화조사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가 주장한 ‘숨겨진 CCTV 2대’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조사 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카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공개 장비’이지, 비밀스러운 장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촬영이 아닌 녹화 사실을 사전 통보한 후 조사 중에만 녹화하는 것”이라며 “몰카 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조사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카메라 위치는 물론 녹화된 영상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몰래 촬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다.

또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등의 노트를 촬영한다는 의심도 설치된 카메라 해상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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