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킬러'와 난이도는 별개 문제"[일문일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 원장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동일 지문을 출제하고 해당 문항의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문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문항의 오류 여부와 함께 사교육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판박이 지문’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출제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했지만, 평가원에서 이의신청을 또다시 무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원장은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심사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과거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주로 문항의 오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문항의 오류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연관성 문항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의하는 과정에도 수능평가자문위원회의 중간 단계에서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며 “이후 기존의 시스템인 우리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교육 연관성을 절차에 따라 심의 받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에 대해 이의신청이 다수 제기됐지만, 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 원장은 “감사원의 지적과 수사 요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오 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원장, 김미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신진아 평가원 수능기획분석실장, 조성민 평가원 수능출제연구실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수능의 난이도가 적정했다고 평가하나. 올해 의대 증원, N수생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데 적정 난이도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작년 수능은 기본적으로 일부 영역에서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실질적인 재수생 유입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난이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부 과목에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금번 수능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도 재수생들이 유입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이미 언론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평가원이 그동안 재수생들의 유입을 매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난이도, 변별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했지만 작년 수능은 굉장히 고난도였다고 평가 받는데

“작년도에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 하고 그런 방향에서 출제를 했다. 문항이 실질적으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일부 까다로웠다는 말이 있는데,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를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고 평이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N수생 고려와 킬러문항 배제에도 사교육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작년에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이 6월로,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끝난 다음이다. 사교육 대책이라든지 킬러문항 배제 이런 것도 6월에 발표가 됐다.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될 때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지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수능 문항의 난이도와 사교육과의 관계성은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공정 수능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체제에서는 (문이과)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가 없어지리라 본다. 다만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 응시 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 지금 점수체계는 공통과목을 통해서 선택과목의 점수들을 보정하면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문과 침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출제에 반영하겠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과 관련해 ‘평가원 담당자들까지 공모해서 사안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나.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지적과 수사 요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린다.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무작위 선정으로 출제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했지만, 평가원에서 이의신청을 또다시 무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심사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과거에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주로 문항의 오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문항의 오류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연관성 문항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겠다. 심의하는 과정에도 수능평가자문위원회의 중간 단계에서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다. 이후 기존의 시스템인 우리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교육 연관성을 과거처럼 무마하려고 애쓴다든지, 지난 2023년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심의받고 처리하겠다.”

-사교육 업체 영리행위에 출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로 검토 중인 게 있나. 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안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인력풀은 우리가 상시 등록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 등록된 인력풀들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사교육과 연관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많이 들어 출제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충원할 때 일단은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인력풀에 등재하도록 했다. 또 인력풀에 등재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때는 국세청 등을 통해서 소득 과세자료를 받아서 연관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다만 배우자를 통해서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좀 더 살펴서 밀히 검토해 보겠다.”

-전에는 출제위원 선정 절차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나.

“과거에도 철저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고 평가원의 평가위원회 인력풀로, 사교육과 연관성 없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인력풀 내에 등재된 범위 내에서 무작위 5배수로 추첨하고 그 추첨된 순번을 부여한다. 선정된 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못 할 수 있어서 순번대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정 문항이 사교육과 연광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연관성 있는 문항들에 대한 처리 부분과 기준은 사실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만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의 유사 정도와 실제 그 문항을 통해 시험 본 수험생 중에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끼쳤느냐는 정도(를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23학년도에 문제 냈던 문항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유사도라든지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같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 해당 문항이 판정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선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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