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두고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인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명확한 입장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기정사실화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만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2를 살펴보면 5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했다. 임시회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23일에 본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표결할 법안’을 묻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표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해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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